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신병 확보에 들어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최근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권 대표 등 테라폼랩스의 전·현직 핵심 관계자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또한 체포영장 발부 대상에는 권 대표와 함께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테라폼랩스 직원 한모 씨, 유모 씨와 이 회사 창립 멤버인 그리스 국적의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씨 등이 포함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며, 검찰은 테라·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 대표는 테라와 루나의 가격이 동반 폭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테라와 루나를 계속 발행했다는 혐의(사기)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테라를 테라폼랩스에 예치할 경우 19.4%의 이자를 주겠다”면서 돌려 막기 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특히 권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가상화폐인 테라와 루나를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 앞서 루나·테라가 폭락하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지난 5월 권 대표가 코인의 하자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다단계 금융사기(폰지 사기)에 해당한다며 권 대표를 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합동수사단은 해당 사건을 배당받아 약 4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검찰은 외교부에 권 대표 등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구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도 요청할 계획이다.
권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 수사당국에서 연락받은 적이 없으며 (귀국) 결정을 내리긴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