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BS 뉴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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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 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 하고 지급한다.

단,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 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지급 대상으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 또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한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한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로 책정된다. 아울러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실업 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진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적 이후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하며, 구직 등록은 본인이 직접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한편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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