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청 50대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용의자의 과거 행적이 드러났다.
6일안동경찰서는 시청 공무원 A(여·50대·6급)씨를 흉기로 살해한 공무직 직원 B(40대)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B씨는 전날 오전 9시쯤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안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건이 발생하기 몇분 전 목격자로부터 "B씨가 흉기를 들고 A씨를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지만,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가 이미 흉기에 찔려 위독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CCTV에 찍힌 용의자 B씨 (사진=JTBC 뉴스 캡처)
그러나 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B씨가 평소 연상이던 피해자 A씨를 집요하게 스토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안동시청 산하기관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했는데, A씨의 부서와는 관련이 없었다. 용의자 B씨는 별거 중이었으며, 수입에 맞지 않는 고급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해 타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병인 간질환과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범행 전 병가를 낸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확보하고, B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했지만 구체적인 범행동기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숨진 A씨는 수의사 자격을 갖춘 유능한 공무원으로 초·중학생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