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저 앞 시위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사저 앞 시위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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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고성과 욕설을 하는 등 과격한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장기간 1인 시위를 해 온 중년남성이 아예 이웃 마을로 전입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남성은 지난 6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지산마을에 세를 얻어 전입했는데, 지산마을은 평산마을 바로 뒷쪽에 이웃한 마을이다. 

8일 지산마을의 한 주민은 "사저 앞 시위를 하는 남성이 방을 구했다면서 면사무소 직원이 확인하러 우리 마을을 찾기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호소하는 평산마을 주민들 (사진=뉴스1)

주민들과 경찰은 이 남성이 앞으로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자 지산마을로 전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주거지가 경기도였던 이 남성은 문 대통령이 퇴임한 지난 5월 10일부터 평산마을 사저 앞 도로에서 스피커가 달린 차량 1대, 텐트를 갖다 놓고 두 달 가까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 남성은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내세우며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이적행위를 했다거나 직전 총선 등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주장을 해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경남도민일보는 이 남성이 보수단체 대표라고 밝혔다. 집회 연장 신청을 했으나, 경찰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 명의로 집회를 신청한 꼼수도 허용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평산마을에서 전입신고자를 중심으로 다른 보수단체·개인 등이 돌아가며 집회를 이어가는 양상을 보이면서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지난 5일 경찰을 상대로 한 보수단체에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경찰이 3차례에 걸쳐 확성기 사용 시간·욕설 구호 제한 등을 명령했는데도 법이 정한 소음 기준을 위반하고 주민 일부는 집회 소음으로 불면, 스트레스 등에 시달려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며 "반드시 해당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해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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