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임금 9,620원 결정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
최저임금 인상 장단점은 ?
최저시급 주휴수당과 연봉 실수령액 계산방법

관련기사

2023년이 어느새 코 앞까지 훌쩍 다가왔다. 이에 근로자는 물론이고 고용주들까지 새해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과연 2023년 새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얼마정도 인상이 되었으며, 이에 따른 월급과 연봉 실수령액 등은 어떻게 변화됐을까. 

2023년 최저임금 얼마?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일정 이상의 급료를 지불하도록 법적으로 고용주에게 강제하는 제도로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3년 최저임금 정리 / 사람인 제공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결정되어 주당 40시간 즉, 1개월 최대 근로시간인 209시간 기준 월급은 처음으로 2,000,000원을 넘긴 2,010,580원이 됐다.

현재까지의 인상 추이를 봤을 때 내년에는 최저시급이 만 원을 웃도나 싶었으나, 380원이 모자란 9,620원으로 결정되어 아쉽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 (+작년과 비교 역대 최고 동결)

2007년부터 현재까지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 / 온라인 커뮤니티 제공
2007년부터 현재까지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 / 온라인 커뮤니티 제공

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새해부터는 지난 해 대비 460원, 즉 5.0% 인상된 9,620원의 금액으로 책정된다. 이는 10년 전인 2013년 대비 약 2배가량 향상된 금액이다.

그러나 이는 역대 정부 집권 첫 해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외환위기가 시작되었던 199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2.7%)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다.

임기 3년 내에 최저시급 1만 원을 공약으로 걸었던 문재인 정부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인상률이지만 2020년 이후 최저임금 상승률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보아 과감한 인상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 장단점

이처럼 최저임금은 많이 오를수록 근로자들에게 이득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직장인들의 월급이 전부 그만큼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실상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

최저임금의 장단점 / 블로그 'FACT'
최저임금의 장단점 / 블로그 'FACT'

먼저 최저임금이 인상될 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는 노동의 질적 향상, 소득분배 개선, 경기 활성화, 산업 평화의 유지, 공정경쟁의 확보, 기업의 근대화 촉진 등이 있다.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 시 단점은 사업자의 고용감소 및 근로자의 실업증가, 인플레이션의 가속화, 노동시장 내 차별 발생, 임금 격차를 줄임으로써 각종 훈련 및 기술 투자 감소로 인해 생산량 감소 등이 있다.

사실상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최저임금 인상의 장단점은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반반 비율이며 둘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합의를 보아 결정하는 것이 최저임금 제도이다.

2023년 최저임금 계산방법 (+연봉 실수령액)

최저임금 계산 방법 / 네이버 제공
최저임금 계산 방법 / 네이버 제공

2023년의 최저시급은 9,620원이며 그에 따른 일급과 월급은 각각 76,960원과 2,010,580원이다. 즉, 최저임금은 ‘한 달에 일하는 시간 x 최저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다.

만약 주 5일 8시간을 근무한다고 예를 들면 한 주에 일하는 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40 + 8(주휴수당)’으로 계산하면 된다. 결국 ‘209시간 x 9,620원 = 2,010,580’이 나오는 것이다.

만약 혼자 계산하는 것이 헷갈린다면 위의 사진처럼 네이버 검색창에 ‘최저시급 계산기’라고 쳐서 빈칸을 채워 검색한다면 간편하게 예상 월급이나 연봉, 실업급여 등까지 자세하게 나온다.

다음은 2,200만 원에서 5,400만 원대의 연봉 실수령액 정리표이다.

2023년 연봉 실수령액 정리표 / 사람인 제공
2023년 연봉 실수령액 정리표 / 사람인 제공

2023년 최저임금이 적용된 연봉의 실수령액은 주휴수당 포함 세전 금액 기준으로 24,126,960원으로 집계되었다.

세후 기준으로는 국민연급, 건강보험,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요양보험, 지방소득세 등을 제외하여 21,760,080원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연봉 실수령액은 4대보험 요율,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기업의 계산법, 자녀의 수, 비과세 급여 등에 따라 개개인 별 실수령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경기연합신문 | 세상을 바꾸는 젊은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