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해당 사건과 무관함
사진은 해당 사건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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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는 모르는 여성 앞에서 신체의 특정 부위를 노출한 20대 공무원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박성준)은 3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2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8시 53분쯤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 채 패딩 점퍼를 걸치고 돌아다니다 맞은편에서 오는 여성 2명 앞에서 패딩을 펼쳐 신체 부위를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에서 “사타구니 염증 때문에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그 부분이 뚫린 레깅스 하의를 입고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패딩 점퍼를 걸친 채 필라테스 학원을 향해 걸어가던 중 갑자기 강풍이 불어 패딩 점퍼 옷자락이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노출된 것이지 고의로 노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앞서 수사기관에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한 번의 실수로 앞으로 사는 동안 큰 지장을 겪게 됐다’ 등의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반성문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는 “초범으로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해당 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과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을 명령하기도 했다.

한편 이와 같은 사건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말도 안되는 변명이다", "공무원이 저런 행동을 하다니", "인생이 시트콤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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