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지난 2016년 전주지방법원에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이 재심 재판이 열린 가운데 무죄가 선고되자 재심청구인들과 유가족들이 기뻐하고 있다. 2016.10.28. /뉴시스)
(출처: 지난 2016년 전주지방법원에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이 재심 재판이 열린 가운데 무죄가 선고되자 재심청구인들과 유가족들이 기뻐하고 있다. 2016.10.28.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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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정문경·장정환)는 3일 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로 누명을 쓴 피해자 강인구·임명선·최대열 씨와 그 가족 등 16명이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였던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함께 소송을 건 가족들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삼례 3인조' 피해자 임명선 씨에게 4억 7천만여 원, 최대열 씨에게 3억 2천만여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강인구 씨의 경우에는 위자료 상속분 주장을 받아들여 1심 위자료보다 3천6백만 원가량 많은 4억 7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검사였던 최 변호사가 위자료 중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당시 수사검사였던 최 변호사는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 씨가 내사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백의 신빙성을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씨가 진범의 내사 사건을 상부로부터 배당받았고 원고 등이 진범이라고 확신했던 자기 결정을 재판정할 천재일우의 기회를 부여받았다"라며 "모순되거나 불일치하는 사안의 실체관계 파악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이를 토대로 당초 자백의 신빙성을 재판단했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국민이 수사 과정에서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인권을 보호하는 검사나 유사 직위 공직자의 역할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 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잠자던 유모(당시 76세) 할머니를 살해한 뒤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다. 경찰은 당시 임 씨 등 3명을 범인으로 특정해 이들은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진범은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3인조 강도로 누명을 쓴 임 씨 등 3명은 2015년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결국 사건 17년여 만인 2016년 10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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