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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출시되어 지금까지 전 세계의 유저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롤. 그러나 채팅 기능을 악용하여 욕설, 패드립이 난무하는 등 게임 속 유저들을 모욕하는 행위가 매번 게임을 할 때마다 발생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분들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롤에서 모욕죄에 대한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먼저 욕설과 패드립을 당했다면 이 세 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테일스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테일스타

첫 번째는 공연성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패드립을 하는 사람과 패드립을 당한 사람 외에 제3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공연성은 ‘전파성’과 연관되기 때문에 전체 채팅이나 팀 채팅에서 발생한 욕설은 공연성을 무조건 충족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귓속말을 통해 욕설을 했다면? 공연성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두 번째는 특정성입니다. 이 특정성은 롤 고소 가능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대부분 닉네임과 챔피언 이름을 언급하며 욕설을 합니다. 이는 피해자 자신과 바로 똑같이 보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닉네임과 챔피언 이름을 명확하게 현실 세계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세 번째는 모욕성입니다. 상대방의 어떠한 멘트로 모욕을 당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롤에서 하는 모욕 수준은 이미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모욕성은 대부분 성립이 됩니다.

사진=모욕죄 고소 및 합의 후기 게시물 캡쳐 / LOL 사건 사고 게시판
사진=모욕죄 고소 및 합의 후기 게시물 캡쳐 / LOL 사건 사고 게시판

2. 이렇게 하면 고소 가능? (잘못 알고 있는 사실)

듀오를 하게 되면 고소가 가능하다?

롤 듀오를 돌리게 되면 함께 게임을 하는 사람이 본인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예로 친구와 함께 듀오를 돌릴 때 누군가가 본인에게 욕설을 한 경우 친구는 이미 내 신상을 아고 있기 때문에 특정성은 성립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전파성’과 연관되기 때문에 공연성에서 성립되질 않게 되죠. ‘전파성’이란 모욕을 다른 제3자에게 전파될 것을 의미하는데, 상식적으로 친구가 욕을 먹었는데 누가 그걸 다른 곳에 전파할까요? 때문에 듀오를 하게 되면 무조건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신상을 공개하면 고소가 가능하다?

가끔씩 패드립을 당하는 유저들은 “내가 어디어디 사는 누구인데 욕하지 마라”라고 채팅을 칩니다. 채팅으로 신상을 이야기하면 본인임이 특정되기 때문이라고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신상을 채팅 내에 공개를 해버리면 수사기관을 맡은 경찰이 “본인이 스스로 신상정보를 공개했으니 피해가 안 될 사건에 본인이 스스로 피해를 만들어놓고 고소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반려처리를 받은 사례들이 실제로도 있습니다. 고소 성립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신상을 노출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롤 같은 온라인 게임이 아니라 SNS나 블로그 등 본인의 이름, 연락처와 사진 등이 나와있는 경우 확실하게 처벌이 가능하지만 채팅으로 사진을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고소가 가능하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3. 신고하는 방법

준비물은 먼저 롤 고소를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채팅 내역, 게임정보를 프린트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채팅 내역은 상대방이 욕을 했을 당시 미리 캡처해두셔야 하는 게 좋습니다. 게임정보는 리그오브레전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전 기록을 캡처하시면 되겠죠?

사진=모욕죄 고소 및 합의 후기 게시물 캡쳐 / LOL 사건 사고 게시판
사진=모욕죄 고소 및 합의 후기 게시물 캡쳐 / LOL 사건 사고 게시판

2021년 1월 1일부터는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모욕죄로 더 이상 직고소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고소를 해야 하는데, 그냥 무조건 찾아가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고소가 반려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 미리 고소장을 작성하신 뒤 해당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담당으로 우편고소를 하시는 편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욕설과 패드립이 충분히 고소의 여건을 충족시켰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상대방이 한 말이 단순히 ‘왜 이렇게 못하세요?’ 정도의 모욕성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한 욕설의 여건을 충분히 확인해 보고 위에서 말씀드린 3가지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에 대해서도 따져봅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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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벌수위

일반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피의자 특정 후 연락이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의 뜻을 전해서 이번엔 선처하고 넘어간다. 혹은 합의금을 받는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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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외의 Q&A (가장 많이 하는 질문)

Q :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해서 같이 욕을 했다면?

A : 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서로 욕설을 했다면 양측이 모두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고 처벌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소장이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 1:1 채팅으로 패드립 등 심한 욕설을 들었을 때 고소 가능?

A : 이런 경우에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100%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 챔피언 이름, 닉네임 대상으로 욕설을 들었다면 고소 가능?

A : 결론부터 말하자면 닉네임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게임을 할 때는 보통 닉네임을 쓰게 되죠. 2008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라는 조건인데요.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특정성을 충족시킬 수 있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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