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해제되기 하루 전날 백신 맞으러 외출···벌금 300만원

2021-12-27     김주성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위해 자가격리에서 해제되기 하루 전날 장소를 이탈한 40대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이같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5월 31일 A씨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고 6월 10일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장소를 벗어나 내과 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1시간 30분 만에 귀가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확진 판정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춰 절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백신 접종을 위해 이탈한 시간이 짧은 점과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상=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