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고 손발 제대로 못 쓴 중학생···“안 맞으면 학원 못 가잖아”

2021-12-28     김주성 기자
사진 클릭=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 이동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중학생 2학년 딸아이가 뇌경색과 유사한 이상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청원인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는 중2 딸을 둔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픽사베이)

중2 딸을 둔 청원인 A씨는 “이번 정부 정책으로 (딸이) 12월 17일 1차 백신 접종을 받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접종 후 접종받은 부위가 아프다면서 5일 정도 겨드랑이가 아프다더라. 그때는 다행히 그냥 잘 넘어가나보다 했다”며 “1주일 지난 12월 23일, 아침에 아이에게 학교 가야지 하며 깨웠는데 비틀비틀 일어나더니 옹알이하듯 웅얼 웅얼 말하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밤에 늦게 자고 못 일어나나 싶어 시험도 끝났겠다 조금 더 재웠다”며 “이후 10시쯤 아이를 깨우는데 아침보다 더 심해졌다. 일으켜 세워 앉혀도 바로 쓰러지고 혼자 일어나지도, 앉지도 못하고 남편이 아이를 불러 눈을 봐도 남편을 바로 보지 못하고 눈이 뒤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A씨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덜컹 내려앉더라”라며 “바로 119에 전화해서 아이 상태를 말하니 곧바로 출동해 아이 상태를 보고는 응급실로 데려왔다”고 전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픽사베이)

이어 “응급실에서는 아이가 뇌경색 증세를 보인다며 MRI, CT촬영으로 막힌 혈관을 찾았지만 혈관이 막히지도 피가 고이지도 않았다고 한다”며 “다행인 건지 검사상으로는 뇌에 이상증상이 보이진 않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하지만 딸은 눈동자가 좌우로 계속 흔들리고, 한 손을 달달 떨고 서 있지 못하고 다리를 후들후들 떨고 있다”라며 “전날 밤, 자기 전까지만 해도 아빠랑 장난치고 너무 화목하던 우리 집은 하룻밤 사이 지옥문 앞이었다"며 호소했다.

A씨는 “조금 시간이 지나 차츰 아이 스스로 어눌하지만 말을 조금씩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게 되었고,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서 소아신경과 의사선생님께 뇌파검사도 받았다”라며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고, 별 이상증상이 없으므로 병원에선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며 집으로 가라고 하더라”고 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픽사베이)

이어 “한의원이 떠올라 다음 날 한의원으로 데려갔다. 의사선생님께서는 ‘풍’이 온 거라고 하더라”라며 “아기에게는 '경기'라고 하고 어른은 '풍'이라고 한다고 하더라. 15살 아이가 ‘풍’이 온 게 말이 되나”라며 토로했다.

그러면서 “한의원에 가기 전까지는 조금 느리지만 아이 상태가 호전되어 저와 남편에게 대화가 조금씩 되더니, 혼자 앉아 있을 수 있게 되고 눈동자가 조금 떨렸지만 그래도 되돌아오더라”라며 “기억력이 떨어지고, 손을 떨고 혼자 서있으면 균형잡기가 어려웠다”라고 딸의 증상을 밝혔다.

A씨는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피를 빼고 나니 겨우 혈색이 돌아오고 말을 예전처럼 하고 살살 걷기를 할 수 있게 됐다”라며 “하지만 아직 2살 걸음마 하듯 걷고 손을 떨고 앉았다 일어서는 걸 힘겨워하고 있다”며 한시름 놓았다.

청원인은 “하루 만에 어떻게 15살 아이가 이렇게 될 수 있나”라며 “이 증상들이 백신 때문이 아니라면 왜 이런 건 지 밝혀달라”며 정부에 요청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픽사베이)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혀가 말리고, 눈동자가 돌아가고, 수족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얼마나 두려웠을지 상상이 되나”라며 “그런 아이가 ‘엄마 2차접종 어떡해? 나 무서워 그런데 안 맞으면 학원 못 가잖아 어떡해?’라고 한다”며 분노했다.

청원인은 “우리 가족은 이 아이를 잃을까 봐 아이 옆에서 바들바들 떨었다. 그나마 아직 내 곁에 아이가 숨 쉬고 있으니 다행이라 해야 하나”라며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게 해서 내 손으로 백신 예약하고 맞춘 내 손을 자르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글은 28일 오후 1시 기준 4천778명이 동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방역패스’ 제도 예외 범위를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변경했다. 12~18세도 백신 접종을 받았거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돼야 식당·카페·학원·독서실·도서관 등을 출입할 수 있게 됐다.

영상=K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