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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이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시점인 내년 1월 3일부터 9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시설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접종증명 유효기간에 대해 안내하고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반시 과태료나 행정처분 등은 일주일의 계도기간(1월 3일~9일)이후 부여된다.

따라서 내년 1월 3일부터는 기본접종(2차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완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역 취약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단, 3차 접종은 접종 후 14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종 당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온라인에서 이를 사고 판다는 게시글이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경고했다. 지난 13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백화점 내 음식점 입구에서 손님들이 QR코드 확인을 통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를 인증하고 있다. /뉴시스 

방역패스는 QR코드 확인 등 전자접종예방서로 출입인증을 할 수 있으며, 안심콜(간편콜체크인)을 사용하고 있어서 QR코드 스캔이 어려운 경우에는 종이예방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를 사용해도 된다.

한편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온라인에서 이를 사고 판다는 게시글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접종증명서를 사고파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의 방역패스를 빌리고 싶다는 내용의 구매글이 게시됐다. 게시글 작성자는 "접종 완료자의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5만원에 빌리고 싶다"고 적었다.

이에 당근마켓 측은 해당 게시글을 1분만에 비공개 처리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위·변조할 경우 형법 225조, 22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등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적 모임에 위·변조한 방역패스를 사용했을 때도 관련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 접종 완료자는 질병청의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앱에서 2차 접종 후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확인할 수 있다.

내년 1월 3일 이후로는 쿠브 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종이예방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 사용자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접종 대상자에게는 잔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4일·7일·1일 전 총 세 차례에 걸쳐 3차 접종 방법과 관련한 국민비서 알림이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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