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사진 = 픽사베이 
관련기사

한 여성이 아파트 16층에서 고양이를 던지는 학대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동물학대를 저지른 여성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7월 14일 오후 7시쯤 서울 관악구의 아파트 16층 복도에서 난간 밖으로 고양이를 던져 숨지게했다. 

아파트 16층에서 떨어진 고양이는 그대로 숨졌다. 고양이는 사고 발생 5시간 전인 당일 오후 2시 입양센터에서 A씨가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양이가 추락한 지점에 수십 분이 지나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또 한 초등학생이 "저 사람이 고양이를 죽였다"고 지적하자 A씨는 "던진게 아니야"라며 아이를 폭행했다.

A씨는 고양이가 아파트 복도 난간에 올라가 자신이 잡으려고 손을 뻗은 순간 고양이가 뛰어내렸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목격자들은 사건 당시 고양이의 머리가 A씨 쪽을 향하고 있어 스스로 뛰어내리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고양이가 직선이 아닌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한 목격자는 고양이가 떨어진 직후 A씨가 소리도 지르지 않았고 곧장 뒤돌아 사라졌다고 전했다.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떨어진 A씨는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검사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난간 밖으로 고양이를 던진 것으로 보는 것이 맞고 각 범행에 발령한 약식명령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경기연합신문 | 세상을 바꾸는 젊은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