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전경 / 사진 = 안산시
안산시청 전경 / 사진 =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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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와 상록구가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때문에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관계업계 및 시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10월 27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현재 너비 20m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학교 등)에 접해 있는 상호 대지는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안산시 단원구와 상록구는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법시행령을 달리 실시하고 있다.

상록구청은 상호 인접한 대지에도 일조권 적용을 받고 있지만 단원구청은 일조권 적용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구청의 다른 법률 적용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한 시민은 상록구 본오동에 소재한 공원 인근 대지260여㎡를 매입해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했지만, 상록구청 측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지금 일조권 적용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포기했다. 하지만 단원구는 현재까지 일조권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건축법시행령 해석이 구청마다 다를 경우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지속될 경우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구청별 일조권 적용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양 구청과 논의해 시행령 해석을 통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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