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유도 내용의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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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단원구선관위는 공무원 신분으로 모(某) 정당 당내경선 여론조사에 관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고,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A씨를 3월 22일 안산단원경찰서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A씨는 안산시청 소속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 3월 중순경 2회에 걸쳐 모(某) 정당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선전하고, 해당 당내경선 여론조사에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지인 230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1항 제1호에서는 누구든지 같은 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6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중대 선거범죄 행위에 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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