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실족사 주장…“해경·국방부 서로 수사과정 내용 다르다” 강조

▲ 북한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형 이래진 씨 (뉴시스 제공)
▲ 북한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형 이래진 씨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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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이모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동생에 대한 해양경찰의 부실수사에 항의하며 형사고발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지난 2, 이 씨는 해양경찰청에서 김홍희 해경청장과의 1시간 비공개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경이 그동안 발표했던 수사과정 내용이 국방부와 다르다"면서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김 해경청장과의 간담회에서 "김 청장이 동생 실종 사실관계에 대해선 '내사 단계'라고 말하며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 씨는 또 "선박에서 발생한 실족 사고이기 때문에 기초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해경이 지난달 발표한 사고 당시 수온 등 수사내용이 다른 게 많다"면서 "기초가 다른데 본질의 수사가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22, 기자회견을 열고 이 씨의 실종이 도박 빚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실족사를 주장하는 이래진 씨는 지난달 2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욱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해경청장 해임을 청와대에 요청했다. 이 씨는 이날 청와대에 실종 당시 국방부, 해경, 해수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서류 등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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