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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사장이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받고 당당한 모습으로 ‘맹자의 말씀’을 언급했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 앞에 선 유 전 이사장은 한 장관과 관련된 질문에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맹자의 말씀인“무수오지심 비인야(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를 언급하며 한 장관을 겨냥해 “잘못했을 때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누구나 살다보면 오류를 저지르는데, 현재 한동훈씨가 검사로서 한 일에 대해서 진상이 밝혀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1심 판결 취지는 일부 존중하지만 항소해서 끝까지 무죄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원의 판결과는 별도로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한 장관의 처신이 공직자로서 부적절했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유 전 이사장은 '채널A 사건' 녹취록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한 장관이) 기자와 함께 나를 해코지 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 녹취록을 봤을 때 고위직 검사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말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방조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한 장관의 잘못이라고 본다"면서도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과 관련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한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했다.”

그는 앞서 법원에 출석하며, ‘한 장관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동훈 씨가 저한테 사과를 먼저 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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