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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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직장 동료의 생후 4개월 아기의 얼굴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실형 선고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4일 오후 2시55분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지인 B씨의 집에서 B씨의 딸인 C(0·여)양의 양쪽 눈에 순간접촉제를 뿌렸다. B씨가 세탁기를 확인하러 발코니에 간 사이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당시 생후 약 4개월이던 C양은 양쪽 눈꺼풀에 접착제가 굳어 눈을 뜨지 못했고, 결국 병원 응급실에서 굳은 접착제를 제거하는 치료와 접착제가 붙은 속눈썹을 제거하는 치료 등을 약 한달 가량 받아야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또 같은달 30일 오후 4시40분쯤 B씨의 집에서 C양의 양쪽 콧구멍에 순간접착제를 뿌려 코 점막을 손상시켜 C양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양은 코 안의 접착제가 굳어 코가 막히고, 코로 숨을 쉬지 못해 병원 응급실에서 코 안의 굳은 접착제를 제거하는 치료 등을 받아야 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술을 자주 마시는 것에 대해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단계 초기에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판 과정에서는 범행 당시 극심한 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를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희영 판사는 "피고인은 첫 범행 후 발각되지 않자 두번째 범행을 저지르기 전 피해아동의 모친에게 '피해아동을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 재방문했다"면서 "피고인이 생후 수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피해자의 양 눈과 코에 위험한 물건인 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 강력 순간접착제를 주입한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와 배우자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노력하겠다면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면서도 "각 범행의 행위태양 및 그 위험성, 범행이 이뤄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그에 상응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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