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인하대학교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학교 내에서 또래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학생이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인데요.

당시 피해 여학생은 옷이 벗겨져 있었고 머리 뿐 아니라 귀와 입에서도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가해 남학생의 신상이 빠르게 퍼지는 등 대국민적 분노가 이어졌는데요.

가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어지던 중 충격적인 진실 2가지가 드러났습니다. 보통 사건이 아닌 만큼 무언가가 있을 줄 알았지만 이건 좀 너무 심각하네요.

피해자가 건물에서 추락한 후 1시간 넘게 방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사망 상태가 아니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가해자가 구조 요청을 했거나 행인이 피해자를 일찍 발견해 추락한 직후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당시 발견 시간은 새벽 3시 반, 피해자가 추락했던 시점을 두시 반이라고 치면 그 시간에 교내에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즉시 신고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은 가해자 밖에 없었습니다. 

성폭행을 한 것도 모자라 추락한 피해자가 쓸쓸히 죽어갈 동안 옷가지를 버리고 증거를 없애가며 집으로 도망친건데요. 이에 가해자 남학생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은 인정했으나 피해자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밀지 않았다고 한들, 건물 3층 높이에서 떨어진 피해자를 두고 증거인멸까지 해가면서 도망간 것은 고의성이 아닌가요? 또한 피해자가 추락한 유리창이 바닥으로부터 1m 떨어져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실수로 추락하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또 한가지는 가해자 A씨가 범행 당시 불법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남학생이 범행현장에 놓고 간 휴대전화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이 나왔고, 이에 따라 기존 준강간치사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1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다만 해당 영상은 제대로 촬영되지 않고 소리만 녹음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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