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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 관계자를 폭행하고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아나운서가 1심에서 벌금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3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간호조무사 B씨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1회 발로 걷어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면서 다른 직원을 밀치는 등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소란으로 병원을 찾은 다른 고객들이 약 50분 동안 진료를 받지 못했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고객에게 참견하지 말라며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이같은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그러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은 약식명령액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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