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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부정부패 기소 시 직무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24일 최종 부결되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당혹스런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유력 당권주자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앞서 ‘이재명 사당화’ 논란이 일어 결과에 불리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중앙위 회의를 열어 투표한 결과 재석 566명 중 430명이 참여, 268명이 찬성(47.35%)해 정족수인 재적 과반을 넘지 못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75.97%를 기록했다.

위 개정안은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당 최고대의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최고의결기구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권리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으로 안건 발의를 가능하게 하고 중앙위 재적인원 2/3 이상 의결로 부의한 안건은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이 후보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앞세웠다. 투표의 결과는 실제 이 논란을 의식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이밖에도 '이재명 방탄' 논란이 제기됐던 당헌 80조 '기소시 자동 직무정지' 조항 역시 '정치탄압' 사유 등 제재 예외 적용을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절충안도 함께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면 중앙위원회 신임 의장에 김상희 전 국회 부의장, 부의장에 이용선, 최혜영 의원을 선출하는 안건은 찬성 406명(94.42%), 반대 24명(5.58%)으로 의결됐다.

최종적으로 중앙위는 이 후보를 견제해왔던 비명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본래 중앙위는 기존 비대위와 당무위의 판단을 존중하는 결론을 내려왔지만, 이번 결과는 이례적이다.

부결 직후 비명계 측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25일 의원총회를 통해 중앙위의 판단을 고찰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위는 오는 26일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 또한 오는 26일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위 부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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