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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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로 15만 원에 구매한 휴대전화가 알고 보니 전시용 모형이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빠가 당근마켓에서 플립4 사기당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의 아버지는 최근까지도 갤럭시 S8 기종을 사용하고 있었다. A씨는 최신 휴대전화로 바꾸라고 설득했지만 아버지는 지금 쓰는 게 좋다며 교체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원래 휴대전화를 직접 사드리는데 아빠 입장에서는 내게 손 빌리는 게 싫으셨던 것 같다. 구매를 미루고 미루다 이번에 직접 휴대전화를 바꾸려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평소 휴대전화의 시세를 잘 몰랐던 A씨의 아버지는 당근마켓을 둘러보던 중 판매자가 '갤럭시 Z 플립4 5G 핑크 골드 레플리카(실물을 모방해 만든 복제품) 판매합니다'라고 올린 제품을 15만원에 구매했다.

A씨의 아버지는 의심 없이 직거래한 뒤 집에 돌아왔고, 포장을 뜯은 뒤에야 해당 제품이 진짜 휴대전화가 아니라 매장 전시용 모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레플리카'의 뜻을 몰랐던 A씨의 아버지는 그저 모델 종류인 줄 알았고, 당연히 휴대전화라고 생각해 판매자에게 별다른 질문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판매자는 "모형인 거 제목이랑 사진에 다 명시돼 있으니 착각한 사람 잘못이고 난 잘못 없다"며 "상식적으로 최신 휴대전화 중고가 15만원인 게 말이 되냐. 이 가격을 보고 휴대전화를 파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것"이라며 환불을 거부했다고 한다.

A씨는 "모형이라는 표식은 마지막 사진 맨 밑에만 깨알같이 적혀 있다. 나머지는 다 휴대전화를 접은 상태로 찍은 사진"이라며 "애초에 저런 모형이 15만원씩이나 하냐. 누가 봐도 어르신들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충분히 오해하게끔 낚으려고 한 것 같은데 사기죄로 성립 안 되냐"고 분노했다.

하지만 이를 본 누리꾼들은 "판매자가 글에 '레플리카'라고 명시했으니 사기라고 보기는 힘들다", "아버지께 새 휴대전화를 사드리는 게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중고 거래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매자가 단순 변심으로 인해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다만 판매자가 판매한 제품이 이전 설명과 다르게 문제가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 및 환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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