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채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양형권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성 A(2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죄질이 문란하고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지하철 폭행 여성 A씨
출처 = 지하철 폭행 여성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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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개정된 공탁법이 시행되지 않아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특수상해에 대해서 사죄드리고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중인데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 제도적으로 어렵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 피해회복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공탁법 개정안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의 공탁소를 통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면 합의가 어렵다.

출처 = 지하철 폭행 여성 A씨
출처 = 지하철 폭행 여성 A씨

A씨는 최후변론에서 “사건 당시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치료가 필요했었던 상태였던 것 같다”며 “감옥에 처음 가보고 다시는 절대 들어오지 않겠다고 깊이 다짐했다”고 울먹였다. 이어 “피해자분께 꼭 사죄드리고 싶다. 정말 잘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 지하철 9호선에서 침을 뱉은 A씨는 피해자의 항의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다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A씨의 가방끈을 잡고 놓지 않아 화가 난 A씨는 휴대전화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가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지하철 1호선에서 시민과 다투던 중 머리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와 다투던 피해자는 112신고를 하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김씨를 붙잡았는데, 김씨가 가지고 있던 음료를 피해자 머리에 붓고 가방으로 때리며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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