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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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여성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해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판사는 특수상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김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가 발생한 점,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김씨가 우울증 등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다며 피해자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신청했으나, 피해자 측이 이를 거부하며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거듭 반성의 뜻을 밝히며 자신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대학교 때까지 오랜 기간 따돌림을 당해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씨는 "왕따 후유증으로 1년 넘게 집 밖에 안 나가고 폐인처럼 지낸 날도 있었다"며 "정신적 진단을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어 자신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실습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고, 그때부터 노인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김씨는 훌쩍이면서 "두 번 다시 법의 심판을 받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씨는 지난 3월16일 밤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었다.

당시 김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60대 남성 B씨가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게 했다. 이에 격분한 김씨는 "나 경찰 빽있다", "더러우니까 손 놔라" 라고 소리 지르며 핸드폰 모서리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는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선고는 내달 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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