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대구 수성구 범어동 율촌빌딩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숨지고 4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현장에서 숨진 방화 용의자의 범행동기가 알려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인근에 있는 7층짜리 변호사 사무실 건물의 2층 203호에서 불이 났다. 

목격자의 "쾅하는 폭발음이 들렸다"는 증언에 따라 경찰이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고 건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방화 용의자를 특정했다.

경찰은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A씨가 203호 B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시너를 뿌리고 방화한 것을 확인했다.

당시 변호사 B씨는 다른 재판 일정으로 타 지역에 출장을 간 상태로 화를 면했다. 하지만 사무실에 있던 직원 등 6명은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방화범 A씨가 재판 관련 원한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사상자 48명 가운데 사망자 7명과 경상자 26명 등 3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환자 상태를 다시 평가하는 과정이어서 이송 인원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불이 난 건물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를 더 크게 키운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연소확대로 인해 피해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저작권자 © 경기연합신문 | 세상을 바꾸는 젊은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