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뉴시스 /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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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에서 발생한 '입양아 냉골학대'사건의 1심 재판부고 학대를 저지른 양부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아동보호 및 의사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판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고, 이례적으로 판사의 이름까지 공개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20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아이가 가해자들에게 돌아가 결국 사망에 이르러야, 그때서야 제대로 가해자들을 단죄하겠다고 나설 것인가"라고 반발하며,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를 향해 "즉각 사직하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지역아동센터협의도 "아동학대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가해자들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는 경우 정인이 학대 사건에서 보았듯이 결국 사망에 이르러서야 끝난다"라며 "즉시 법관에서 물라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여러 단체들에서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있는 이유는 최근 '입양아 냉골학대'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한 반발의 움직임이며, 앞서 창원지법은 지난 17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등)혐의로 기소된 40대 양부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명목으로 어린 피해아동을 사실상 배제·고립시켜서 희생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부모로서 기본 의무를 저버렸다”면서도 “현재 부양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피해아동 이외)가 한 명 더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양부모는 2020년 2월부터 12월 경남 김해의 한 원룸에서 피해 아동을 홀로 생활하게 하면서 하루에 1번 음식공급 등을 제공해 보호·양육을 소홀히 했다.

피해 아동을 2010년 입양하고 지속적으로 양육해 오다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부딪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양부모와 피해 아동의 관계가 틀어졌고, 양부모는 서류상 이혼하고 양육권을 양부에게 지정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 아동만 홀로 생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기·방임했다.

양부는 같은해 12월4~17일 원룸에 보일러를 켜지 않고 냉골에서 생활하도록 했다. 양모는 같은해 4월초와 5월하순 사이 점심 무렵에 피해자의 머리를 책으로 때리는 등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어린 피해 아동을 희생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서 부모로서 기본적 의무를 저버렸다”면서도 “현재 부양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가 있고, 피해아동의 정서적 치료를 위해 향후 보호기관 및 전문가 등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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