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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을 협박해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SNS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 B양과 대화하던 중 담배를 대신 사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초등학생 B양이 A씨와의 만남을 주저하자 욕설을 하고 학교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협박해 B양을 약속 장소에 나오게 했다.

이렇게 B양을 만난 A씨는 성관계를 했고, 이후 6월 7일과 16일에도 B양을 만나 차량과 모텔 등에서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만 삼았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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