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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괴성을 지르며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연속으로 내던진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미수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인근 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했다.

사건을 소개한 CBS에 따르면 A씨는 23일 관악구 봉천동의 고층 아파트 9층에서 오전 11시부터 약 한시간 가량 컴퓨터, 탁자, TV, 전자피아노 등 수십 개의 물건을 밖으로 내던졌다.

이를 목격한 인근 주민들을 A씨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던졌다”고 말했으며 당시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 주민은 “A씨의 이런 돌발 행동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재범 가능성을 우려했다. 인근의 한 건물관계자 또한 “이번이 세 번째로 기억한다. 저번에는 지폐를 던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은 지나가던 행인이 다칠까 우려했지만, 다행히 물건들은 아파트 앞 상가 건물 2층 옥상으로 떨어졌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자해 및 타해의 위험성이 있는 인물로 판단해 정신질환자로 추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A씨의 범행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경우, 위험요소를 판단해 의사·경찰 동의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조치될 수 있다. 정신의료기관에서도 응급으로 들어온 환자의 경우 3일간 보호 및 진단 등 치료를 할 수 있다. 단 입원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보호자와 상의 후 입원기간을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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