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정부 '6조 론스타 사건' 일부 패소 결정...일부 배상 인용

사진 = 론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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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1일 이른바 '론스타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로부터 일부 패소 결정이 나오면서 2800억 원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무부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사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우리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달러(한화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판정문을 전달받았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하면서 "(우리 정부가)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했다.

이 금액은 론스타 측이 청구한 금액인 약 46.8억 달러(한화 6조1000억원) 중 약 4.6%가 인용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론스타가 청구한 46억8000만달러(약 6조1000억원) 중 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과 지연이자를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앞서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가 HSBC와 외환은행 매각계약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해 외환은행을 2조원가량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봤다면서 46억8000만달러(약 6조1000억원) 배상을 청구했다. 

론스타는 2006년부터 지분을 되팔기 위해 국민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협상을 벌였고,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지만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다.

결국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지분 전부를 3조9157억원에 넘기며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그러나 론스타는 지분 매각 이후 돌연 한국 정부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며 책임을 물었다. 

이에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에 차별은 없었다며, 2012년 5월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 접수 직후 '국제투자분쟁대응단' TF를 구성해 분쟁에 대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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