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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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부모급여'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30일 정부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부모급여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2024년에는 부모급여를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영아수당 명목으로 만 0∼1세 아동에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부모급여 도입으로 지원 액수를 늘린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 분유 바우처 지원 수준도 각각 월 6만4000원, 8만6000원에서 8만원, 10만원으로 상향한다.

한부모 양육비 지원(월 20만원) 기준은 중위소득 52%에서 60%로 확대되며, 청소년 한부모 지원(월 35만원) 기준도 60%에서 65%로 늘리기로 했다.

맞벌이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취약가구 대상 돌봄서비스도 신설된다.

중장년 1인 가구, 한부모가구, 가족돌봄청년에 대해 가사 지원, 병원 동행, 자녀 등·하원 및 교육 지원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월 평균 2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부모급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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