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전날 비로 침수된 차들
9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전날 비로 침수된 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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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자동차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차량 보상과 관련해 보험회사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까지 차량 침수 피해로 삼성·현대KB·DB손보 등 대형 4사에 접수된 건수는 4072건으로 추정손해액은 559억 8000만 원이다. 특히 고가 외제차가 많은 서울 강남권 등에 침수 피해가 집중되면서 손해액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침수차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또는 '자차 특약'에 가입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특약이 없다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

침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한 차량 파손, 홍수 지역을 지나다가 물에 휩쓸려 파손 등의 경우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침수 피해로 차량이 파손됐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차량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둔 상태로 내부에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고객 과실이 있다고 보고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침수가 우려되는 하천 주변이나 주차금지구역 등에 차를 세웠다가 침수됐다면 상황에 따라 보상을 받기 어렵거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완전히 망가져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세제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 조건은 수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차량을 2년 이내에 새로 사는 경우로 폐차증명서가 필요하며,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 차량을 인수해간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비과세 범위는 피해차량의 가액한도 범위 이내다. 새롭게 취득한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 차량의 신제품 구입가격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

비과세를 신청하려면 피해지역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폐차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첨부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비과세 확인서 작성 후 차량을 등록하면 된다.

국내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률은 71.4% 수준으로, 침수피해를 당한 차주 대부분이 피해를 보상받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폭우 등으로 차량이 이미 침수된 경우 절대 시동을 켜지 말아야 한다.

물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돼 있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를 만지지 말고 곧바로 공장에 연락해 견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 기기로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생겨 더 큰 손상이 생길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공장에서 엔진과 주변 물품을 전부 분해해 청소한 뒤 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물웅덩이는 가능하면 피하고,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할 때 1단이나 2단 기어로 10~20km/h 정도로 천천히 지나가는 게 좋다.

통과한 후에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젖어 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릴 수 있도록 한다. 

범퍼 높이의 물길을 건널 경우 미리 1~2단 저단 기어로 변환한 후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 통과하는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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