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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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폭우로 주차장 침수를 피해 차를 외부에 주차한 가운데 '위반 딱지'가 붙어 논란이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50대 이모씨는 폭우로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기자 차를 아파트 앞에 세워뒀다. 주민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씨는 다음날 자가용 앞 유리에 주정차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과태료 부과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같은 아파트 주민 여럿도 같은 스티커를 발부받아 벌금 4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씨는 “정부가 배수관 정비 등 폭우 대책을 소홀히 해 침수 피해를 당했는데, 사정도 모르고 딱지를 떼니 어이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는 역대급 폭우가 쏟아진 8, 9일 평소처럼 시내에서 주차 단속을 진행했다.

재난상황을 반영한 별도 지침은 없었고 단속 기간동안 총 5,270대 차량에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했다.

침수 피해가 커 거리에 방치된 차량이 많았던 강남구는 323대가 고지서를 받았다. 실종자가 5명이나 나온 서초구도 178대가 단속됐다. 영등포구는 294대가 단속에 걸렸다.

각 자치구는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주정차 단속을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국민들은 "도시가 침수돼 재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에서 인적 물적 피해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지 주차 위반딱지가 상식적으로 옳은 행동이냐"라는 지적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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