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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3월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B씨 동의 없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영상은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포됐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유포한 촬영물이 '재촬영물'이라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두 차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재촬영물'이란 모니터 등에서 재생되는 영상을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으로 다시 찍은 촬영물이다. 

검찰의 처분에 B씨가 항고하면서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나섰고, 유포물 중 하나를 '직접 촬영물'로 판단해 지난해 3월 A씨를 기소했다. 

 

 

 A씨 측은 지인에게 보낸 영상이 '재촬영 파일 편집본'이라며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12월 성폭력처벌법의 관련 조문이 개정된 이후 '재촬영물'(복제물)을 포함한 성적 표현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겼다.

2016년 사건 발생 당시에는 '재촬영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으며, 형법상 '소급효 금지 원칙'에 따라 법 개정 전 일어난 A씨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결국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지인에게 보낸 파일이 직접 촬영한 파일이란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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