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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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여부 상관없이 국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가 시행된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9월 3일 0시부터 국내 도착하는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는 유지된다"며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헤아려 달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는 9월 3일 0시부터 시행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 일괄 적용 ▲국내 및 해외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강화된다. 

앞서 해외 입국자 모두는 입국 전 48시간 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또 입국 후에는 24시간 내에 PCR 검사를 1회 받아야 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이날 겨울철 재유행 대비 접종계획도 발표할 계획으로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는 개량백신 접종 대상과 구체적인 시기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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