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여부 상관없이 국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가 시행된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9월 3일 0시부터 국내 도착하는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는 유지된다"며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헤아려 달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는 9월 3일 0시부터 시행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 일괄 적용 ▲국내 및 해외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강화된다.
앞서 해외 입국자 모두는 입국 전 48시간 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또 입국 후에는 24시간 내에 PCR 검사를 1회 받아야 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이날 겨울철 재유행 대비 접종계획도 발표할 계획으로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는 개량백신 접종 대상과 구체적인 시기가 나올 전망이다.
관련기사
여혜민 기자
cherry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