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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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에서 흉기로 역무원을 살해한 범인이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으로 드러났다. 

15일 보도에 따르면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 A씨의 정체는 서울교통공사의 전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월 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됐다.

앞서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으로 기소돼 15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선고 전날인 14일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으로 현재 선고가 미뤄진 상황이다.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A씨는 숨진 역무원이 근무하던 신당역에서 위생모를 쓰고 약 1시간10분 동안 대기했다가 역무원이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러가자 따라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오래전부터 계획했고 재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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