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 진단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PCR 검사를 하지 않고 배달 일을 계속한 기사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코로나 PCR 검사받기 전인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양성 반응이 나온 자가 진단키트 사진을 공유하며 “꼭 구청이나 보건소 가서 PCR 검사 안 받아도 되지 않냐. PCR 검사받고 확진자가 되면 밖에 못 돌아다닌다 해서 안 받으려고 한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자가 격리 기간은 며칠이냐, 배달 대행 사장은 계속 나오라고 한다. 그래서 점심과 저녁 피크시간 때만 일하고 있다. 증상은 그다지 없었는데 어젯밤에 오한이 오고 몸살 나서 힘들다”라고 토로했다.
또 그는 “일단 약 먹고 버텨보겠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한다"라며 약 봉투 사진을 공유했다.

자가 진단키트에 양성 반응이 뜨고 코로나19 증상을 보였음에도 그는 PCR 검사는 받지 않고 약국에서 파는 약으로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그는 ‘PCR 검사 안 받아서 아직 확진자는 아니다’라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 날인 2일 추가 글을 통해 “배달 갔는데 손님이 코로나 걸려서 미안하다고 간식거리를 줬다. 그래서 나도 코로나 걸려서 괜찮다고 했는데도 챙겨주더라. 역시 세상은 아직 훈훈하다”라며 간식 사진을 인증했다.

이에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크게 분노했다.
네티즌들은 “움직이는 코로나다”, “본인이 뭘 잘못한지 모르는 게 더 소름이다”, “그럴 거면 자가 키트 왜 했냐”,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민폐는 끼치지 말고 살아라”, “욕도 아깝다. 제발 구상권 청구 받아 인생 쪽박 차길”, “저러니 딸배 소리 듣지”, “저러니 하루에 20만 명 나오지”, “진짜 배달 다녔으면 구속시켜야 한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
현재 3일 6시 기준 A 씨가 올린 게시글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한편, 코로나19 재택 치료자는 주거지 이탈 및 장소 이동이 불가하다. 별도의 이탈 관리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격리 장소 이탈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무단이탈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이탈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무단이탈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킨 경우 구상권도 청구 가능하며, 자가격리 조치 시 제공되는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등 지원 혜택과 그 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