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곡동·고잔동·사동·본오동 대상 혁신지구 지정 추진...민간 참여형 개발모델로 전환
안산시가 노후 구도심과 준공업지역의 효율적인 재생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안산시는 도심 개발의 실질적 실행 기준을 담은 '안산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난 2월 7일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법령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혁신지구 유형, 복합개발 계획 수립, 공공기여 및 인센티브, 지정 해제·변경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민간 전문기업 참여 확대로 개발 패러다임 전환
안산시는 이번 조례를 토대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법령에 따른 혁신 지구를 지정하고,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개발 방식은 신탁사, 리츠 등 민간 전문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기존 공공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참여형 모델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도심복합개발법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복합개발 사업 시행 시 다양한 규제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기존 조합 중심에서 신탁업자, 리츠(REITs) 등 민간 전문기관까지 확대하여 자금 조달의 다변화와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 성장거점형·주거중심형 혁신지구로 이원화
조례에서 규정하는 혁신지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은 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나 대중교통 결절지 등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기술과 산업의 융복합을 통하여 문화시설, 산업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주택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이다.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은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택을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과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이다. 특히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원곡동·고잔동·사동·본오동 복합거점으로 조성
대상지는 원곡동·고잔동 등 구도심과 사동·본오동 정비단지 등으로, 주거·상업·업무·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 거점을 조성해 주거 안정성과 도시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곡동의 경우 안산스마트허브 일부를 포함한 도시와 농촌, 공단이 병존하는 지역으로 도시 지역은 이주민 정착지역으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90년대 이후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주거환경 열악 등 경제여건에 따라 타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향이 있어 복합개발을 통한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고잔동은 안산시청 등 주요 공공시설들이 존재하며, 안산의 주요 상업지역인 중앙역 주변과 함께 광덕대로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상업 사무 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수도권 전철 4호선이 운행되는 안산선의 고잔역, 중앙역이 위치해 있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본오동의 경우 본오동 872번지 일원에 49,553㎡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이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2025.01.23.)을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준비 중이다.

■ 대폭적인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상위 법령 시행령에서는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완화하거나 공원 설립 의무를 축소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된 바 있다.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이 시행되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의 완화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조례에는 성장거점형·주거중심형 혁신지구의 지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복합개발계획 수립 시 제출해야 할 서류나 검토 절차도 담겼다.
■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으로 행정효율성 제고
도심복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인가와 관련된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심의하기 위해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의제되는 사항, 매도청구 절차 등 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 개별 법령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여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 "미래형 복합거점 육성 기반 마련" 시장 강조
이민근 안산시장은 "노후 구도심과 공업지역을 미래형 복합거점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구체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도심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 일자리 확대와 생활 인프라 개선은 물론, 도시의 활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안산시는 침체된 구도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성 확보, 그리고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민간 참여형 복합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안산시가 수도권 서남부 거점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기연합신문 = 안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