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집 여사장 무차별 폭행 살해 50대 남성 징역 20년 선고
태권도 선수 출신 50대, 동업 거부한 김밥집 사장 살해 혐의

대전법원[양영석 기자]
대전법원[양영석 기자]
관련기사

지난해 10월, 충남 서산의 한 김밥집에서 동업 요구를 거부당한 50대 남성이 업주를 폭행해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50대 남성 A씨는 법정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김밥집 사장 B씨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A씨는 자신의 특별 김밥 레시피를 활용해 동업을 제안했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김밥집을 매각하거나 자신이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B씨는 이를 거부했다.

작년 10월 11일, A씨는 김밥집을 찾아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B씨를 무차별 폭행하기 시작했다. 당시 그는 B씨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았으며, 끓는 물을 얼굴에 부었다. 이후 B씨의 입을 행주로 막고 다시 물을 끓여 부어, 그녀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겼다. 이러한 폭행의 결과, B씨는 병원 치료를 받던 중 13일 만에 폐출혈, 폐혈성 쇼크,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태권도 선수 출신으로, 20년간의 태권도 수련을 통해 일반인보다 폭행의 강도가 높고 정확도도 뛰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그의 폭행이 B씨에게 치명적이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법정에서 A씨는 폭행과 끓는 물로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살인의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업과 가게 인수 문제로 갈등을 겪던 피해자에게 화풀이를 목적으로 찾아가 폭행을 저질렀다. 끓는 물을 붓고 입을 막은 후 다시 물을 끓여 부은 행위는 극악무도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범행의 잔혹함과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되새기게 한다. 유가족들은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이 빼앗겼으며, 유가족들이 평생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다고 설명하며 A씨에게 20년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동업 갈등이 비극으로 치달은 극단적인 예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범행을 저지른 A씨가 태권도 선수 출신이라는 점은 폭행의 위험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피해자 B씨의 죽음은 더 큰 경각심을 일깨우며, 이러한 폭력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