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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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으로 14살 어린 상사의 머리를 내려친 직원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 중앙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A씨는 스테인리스 소재의 쓰레기통 뚜껑으로 14살 어린 상사 B씨의 머리를 내려쳤다.

사건의 전말은 상사 B씨가 사건 직전 A씨에게 "오늘도 숙제를 내주겠다"며 "매장 내 전산 장부를 업데이트하라"고 말했고 둘은 업무 지시 방식에 대해 말다툼을 벌였다.

급기야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B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어 옆에 있던 쓰레기통 뚜껑을 집어 내리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상사 B씨는 두피가 찢어져 10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진 = 픽사베이
사진 = 픽사베이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B씨와 합의를 원했으나 B씨는 탄원서를 2차례나 제출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사람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힐 경우 형법 25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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