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사진 = 픽사베이 
관련기사

발달이 늦은 8세 여자아이가 태권도 학원에서 성추행과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에는 또래보다 발달이 조금 느린 8살 둘째딸을 키우고 있다고 소개한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딸은 지난해 경계선지적장애과 ADHD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 중이다. 

그러던 중 A씨는 딸의 다리에서 심한 멍자국을 발견했다고 한다. 딸이 평소에도 잘 부딪치고 넘어지곤 했지만 다른 때보다 유독 다리에 멍이 심하게 들어 있었다.

이에 A씨가 아이에게 멍에 대해 묻자 딸에게 "태권도에 다니는 오빠들에게 맞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A씨는 혹시나 싶어 "오빠들이 때리기만 했냐. 아니면 소중한 곳을 만질려고 했느냐"고 질문했다. 딸은 "오빠들이 속옷을 벗기고 만졌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곧장 태권도 관장에게 연락을 해서 아이의 수업 시간에 고학년이 3명 정도 있다는 답변을 듣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아이는 경찰에 신고를 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 오빠들 나쁘다"라며 "(그 오빠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때렸다"고 시켰다고 말했다. 

출처 = 보배드림' 갈무리 캡처 
출처 = 보배드림' 갈무리 캡처 

A씨는 이튿날 경찰과 함께 태권도 학원의  CCTV를 확인했지만 최근 2주 간의 영상만 저장돼 있었다.

이어 가해자를 찾기 위해 태권도장 블로그 사진을 보던 중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한 추정 인물이 무려 11명이었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아이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남학생들이 속옷을 내리며 성추행했다고 말했다.

A 씨는 "CCTV에 증거가 남아있을지 걱정이 된다"며 "앞으로 사건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앞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해자로 추정된 아이들은 고작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 정도”라며 “아이들은 촉법소년으로 (처벌을 받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지 않겠냐”고 분노했다. 

한편 이를 본 누리꾼들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뜻한다. 형법 9조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14세 미만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에 따르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저작권자 © 경기연합신문 | 세상을 바꾸는 젊은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