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어린이집 아동간 성추행을 저지른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지난 2019년 11월 5살 여아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추행은 어린이집에 이어 집 근처 으슥한 곳에서도 일어났고 신체 주요부위에 염증이 생긴 A 양은 심리적 후유증까지 겪었다.
A 양 부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시작으로 가해 아동 부모와 어린이집의 안일한 대응을 둘러싼 청와대 국민청원은 빗발쳤다.
A 양 부모는 어린 가해 아동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어른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법을 택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가해 아동 부모도 맞소송에 나섰고, 법원은 A 양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양과 부모를 신체적·정신적으로 다치게 한 문제의 행동을 위법한 가해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은 분별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의 생활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담당 교사의 감독 소홀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이 원장의 보호감독 의무와 예견 가능성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장과 부모가 같이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단 명예가 훼손됐다는 가해 아동 부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A 양 가족이 쓴 글만으로는 부모의 신원과 어린이집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해 아동 부모와 원장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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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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