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SBS '8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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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의 알몸을 불법 촬영한 60대 계부가 경찰에 잡혔다. 

28일 SBS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최근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딸들을 불법촬영하고 성추행한 혐의다.

앞서 A씨의 딸들은 2018년부터 차례로 성인이 되면서 집에서 독립했고 주말에는 같이 시간을 보내자는 A씨의 말에 첫째와 막내딸은 매주 어머니와 새아버지인 A씨의 집을 찾았다고 한다.

출처 =SBS '8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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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B씨는 지난해 8월 우연히 본 계부 A씨 휴대전화 사진첩에 집 화장실에서 찍힌 자신과 언니의 나체 사진 수백장이 저장된 것을 확인했다.

B씨는 “황당해서 ‘이게 뭐지’ 이러고 봤는데 가족들의 알몸 사진, 동영상이 (있었다)”라며 “500~600장 정도 였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된 동영상은 A씨가 쓰던 노트북에도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SBS '8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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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씨 자매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화장실 칫솔 통에 만년필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됐다.

또한 A씨는 경찰 수사를 대비해 불법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들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불법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한 정황도 있었다고 한다. 

한편 검찰 수사 과정에서 2017년과 2018년 자매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의붓딸은 “자다가 갑자기 허벅지에 손이 들어와서 작은 방으로 도망갔다”며 “언니는 자고 있는데 방문 열고 들어와서 위에 올라와서 입술을… 뭐하냐고 하니까 ‘너무 예뻐서 그랬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A씨의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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