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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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목적으로 제주를 찾은 몽골 관광객 23명이 전세기 관광상품을 이용해 예정된 날짜에 출국하지 않고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28일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4박5일 일정의 ‘의료웰니스’ 전세기 상품으로 제주를 찾은 몽골 관광객 150명 중 23명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2일 무사증 제도로 입도해 26일 출국하는 일정으로 몽골~제주간 전세기 왕복 항공권을 예약했는데도 정해진 날짜에 출국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은 앞서 제주지역 4개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곶자왈, 허브동산 등 관광지를 방문하는 의료관광 일정을 소화했다.. 그러던 중 23명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날 자신의 짐과 함께 숙소를 비우고 연락을 끊었다. 

이에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은 몽골인들의 소재파악에 나섰고 몽골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한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제주출입국에 따르면 A씨는 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지난 22일 입국한 몽골인 관광객 중 한명이다. 여행 중 사라졌던 A씨는 23일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 목포행 여객선을 타려다가 출도 심가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적발되었다. 

이들은 방문 30일차인 7월 21일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다만, 허가기간까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법으로 체류하는 미등록 체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

참고로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란 외국인이 관광을 목적으로 비자 없이 제주에 입국해서 30일 (한달)간 체류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로 인해 2020년도에 잠시 중단됐다가 지난 1일 재개된 상황이다. 

한편 지난 6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4명을 적발해서 출국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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