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시스 / 이준석 대표 
사진 = 뉴시스 / 이준석 대표 
관련기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상납' 의혹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가운데 불복에 나섰다.

8일 이준석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국민의힘 당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윤리위는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이준석 대표 측근인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게도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7일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징계를 결정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다만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윤리위는 이 대표가 김실장을 통해 성상납 의혹 제보자를 입막음 시켰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사진 = 뉴시스 / 이양희 윤리위원장
사진 = 뉴시스 / 이양희 윤리위원장

이 대표는 어제 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마음이 무겁고 허탈하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징계 결과에 대해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지금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은 저는 아무래도 윤리위원회의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 규정을 보면 윤리위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게 당대표에게 있다"며 "(징계를)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했다.

또한 "처분이 납득 가능한 시점이 되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그렇지 않다).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 재심 청구,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유투브 '가로세로연구소' / 이준석 성상납 의혹 
사진 =유투브 '가로세로연구소' / 이준석 성상납 의혹 

앞서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2013년 그가 사업가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으로, 작년 12월 유튜브'가로세로연구소'가 제기했다.

이후 지난 3월말 '성상납 의혹'이 나온 직후 '이 대표 측근인 김 실장이 제보자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고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이 대표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

한편 이 대표의 징계처분으로 인해 당분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맡을 것으로 보여진다.

현직 당 대표가 징계를 받은 일은 초유의 사태로 여당은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여진다. 당내 친윤계와 이대표 지지세력의 당권 내의 권력싸움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경기연합신문 | 세상을 바꾸는 젊은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