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시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 = 뉴시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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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의 당대표 권한이 정지되어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8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즉시 효력이 발생해 당 대표 권한이 정지되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며 당 대표로서의 권한이 정지된다는 점에서 자신이 '직무대행'을 맡는 것 이다. 

또한 윤리위원회의 징계결과에 대해 '이 대표가 불복 의사를 밝혔는데도 직무대행체제가 되느냐'는 질문에 "네"라며 "그렇게 해석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선 아직 최고위원들과 논의해 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사진 = 뉴시스 /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사진 = 뉴시스 /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이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이준석 대표 측근인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게도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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