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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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 남자 중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공부방 선생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24일 YTN에 따르면, 재작년 15살이던 A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B씨가 최근 미성년자 간음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28살이었다.

B씨가 A군에게 보낸 비트윈(커플 전용 메신저 앱) 메시지도 공개됐다. B씨는 "사랑한다", "결혼하자" 등 연인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메시지를 보내며 스킨십을 요구하고 음담패설을 일삼았다.

이 외에 테스트기를 썼는데 임신은 아니라는 등 성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뿐 아니라, 부모에게 사귀는 것을 들키지 않게 메시지 알람을 끄라고 경고하거나 강제로 스킨십을 요구하는 내용까지 담겼다.

 

 

 

 

A군이 부모는 A군이 매일 새벽까지 공부방에 남거나 선생으로부터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 것을 수상히 여겨 몇 차례 B씨를 따로 만나 물었지만, 그때마다 그런 사이가 아니란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A군 부모가 '사랑해, 너는 왜 뽀뽀도 안 해주고 가' 등의 메시지를 보게 되고 B씨에게 둘의 관계를 캐묻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결국 A군의 실토로 B씨의 범행은 뒤늦게 드러났으며, 이 일로 A군과 그 가족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군 부모는 "왜 우리 아이를 이 지경까지 만들고 필요 없으니 헌신짝처럼 버리느냐"며 분노했다.

이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나중에) 집행 유예나 불구속으로 수사가 끝나는 건 아닌지 굉장히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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